야구
대구를 '코로나국'이라고 부른 신동수, 퇴출 이어 제재금 500만원 철퇴
SNS(소셜미디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동수(19·전 삼성)에게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제재 규정에 따라 신동수에게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재한 삼성 황동재·김경민·양우현, 한화 남지민은 각각 제재금 200만원, 두산 최종인에게는 엄중 경고했다. 지난 4일 신동수는 비공개로 운영하던 SNS 계정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SNS에는 동료 선수는 물론이고 야구팬, 심판위원, 미성년자를 비난·성희롱하는 원색적인 글이 가득했다. 심지어 삼성 코치를 향한 욕설도 담겼다. 삼성 연고지인 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때는 '코로나국'이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렸다. 아무리 비공개 계정이었다고 해도,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삼성은 논란이 발생한 뒤 확인 절차를 밟아 신동수를 퇴출했다. 한편 2019년 SNS를 통해 사생활이 공개돼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류제국(전 LG)에게는 5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끝나 상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고 현재 은퇴 선수 신분인 류제국은 추후 선수 또는 지도자로 KBO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제재가 적용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12.28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