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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시선] FA 선수-공인대리인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자

'스토브리그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일 2025년 FA 자격 선수 명단(30명)을 공시한 뒤 5일 FA 승인 선수 명단(20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부터 협상 창구(해외 구단 포함)를 열고 교섭을 시작한다.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이다. 4일 밤 본지와 연락이 닿은 A 구단 단장은 "이번 FA 시장은 장기전이 될 거 같다. 특정 에이전시에 (FA) 선수들이 쏠려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 구단 단장도 "여러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될 거 같지 않다"라고 동조했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FA 승인 선수 명단에선 특정 에이전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KIA 타이거즈만 하더라도 내부 FA 3명(장현식·서건창·임기영) 모두 리코스포츠에이전시 홈페이지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현행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에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FA 계약 협상 직전 공인대리인으로 신고한 뒤 바로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원 제한을 피하려는 갖은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별다른 견제를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푸념이 매년 나온다. 한 구단 관계자는 "공인대리인 계약을 모두 오픈했으면 한다. 구단이야 계약 자료가 넘어오니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선수협은 선수의 공인대리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구단 운영팀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단을 파악하거나 공인대리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지해야 한다.한 공인대리인은 "KBO리그는 다른 리그, 종목과 비교해 정보 공개 범위가 넓은 편이다. 선수 에이전트가 누군지 공개하는 건 팬들의 관심을 증폭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철저하게 비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공인대리인은 공개하지 않나, 단순 계약 관계라는 게 비공개할 정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선수의 공인대리인이 누군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폐쇄성을 이용, 빈틈을 파고드는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제도의 파행 운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FA 선수의 공인대리인 명단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1.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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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아마추어 선수 대리인 입도선매, '경고'가 필요하다 [IS 시선]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날짜(9월 11일)가 다가오면서 현장에선 여러 뒷 말이 나오고 있다. 상위 지명 후보의 학교 폭력 논란부터 특정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 여기에 아마추어 선수의 대리인 계약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한 선수가 특정 에이전시(공인대리인)와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문제가 있다.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프로야구에선 아마추어 선수와 공인대리인의 계약은 '불법'이다.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 제21조 항목에는 '아마추어 선수와 선수 대리인 업무 계약을 하거나 아마추어 선수를 위해 선수 대리인 업무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공인대리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아마추어 선수와 계약할 수 있는 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우회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꼼수'에 가까운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선수를 포섭, 프로 입단 후 공인대리인으로 역할을 바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공인대리인은 '입도선매'라는 표현을 썼다. 제도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은 2018년 1월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규제 행위 중 하나로 아마추어 대리 금지 등을 강조했다. 공인대리인 규정이 정식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아마추어 선수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를 막으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인대리인 사업을 철수한 업체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아마추어 현장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편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를 처벌한 사례도 물론 없다.매니지먼트 계약은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를 혼탁하게 만드는 '난제'이다. 규정상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마추어 무대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아마야구를 관리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연말에 공인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논의할 때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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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민식 계약 후폭풍…에이전트, 선수협에 진상 파악 요청

SSG 랜더스에 잔류한 자유계약선수(FA) 포수 김민식을 둘러싸고 공인대리인(에이전트)과 구단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민식의 계약을 대리한 브리온 컴퍼니 측에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에이전트가 선수협에 선수 계약 관련 이의를 제기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김민식은 지난 16일 SSG와 2년, 최대 5억원(총연봉 4억원, 옵션 1억원)에 계약했다. FA 시장이 개장했을 때 예상가를 훨씬 밑도는 조건이었다. 이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잔류가 어렵다고 판단한 SSG가 차선책으로 지난 12일 FA 포수 이지영을 사인 앤드 트레이드(사트·계약 후 이적)로 영입, 김민식의 선택지가 줄어든 탓이었다. SSG 잔류 이외 다른 방법이 없던 김민식으로선 축소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논란의 불씨가 된 건 15일 SSG 구단 관계자와 김민식의 만남이다. 브리온 컴퍼니 측에선 구단이 의도적으로 공인대리인을 배제한 채 선수와 직접 협상했다고 주장한다. 이지영 영입에 따라 수세에 몰린 선수를 구단 관계자가 직접 접촉, 만남 하루 만에 계약을 완료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이에 공인대리인 제도를 주관하는 선수협 쪽에 진상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리온 컴퍼니 관계자는 "선수협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단은 정면 반박했다. SSG 관계자는 "선수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공인대리인을 빼고 만나자고 했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식의 FA 협상은 장기전이었다.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계약 논의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선수의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해 관련한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했다는 게 구단의 설명. 15일 만남에서 구단이 계약 조건을 건네지 않았고 오히려 선수가 의견을 물었다고 부연했다. 상황을 체크한 뒤 16일 오전 계약 조건을 제시한 뒤 협상이 완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SSG의 주장이다.브리온 컴퍼니의 요청을 들은 선수협은 SSG에 유선상 1차 확인을 거쳤다. 이에 SSG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선수협은 장동철 사무총장이 금명간 인천으로 넘어가 구단 협상 관계자를 만나 관련 사안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에선 공인대리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징계 조항은 따로 없다. 선수협 관계자는 "만약 (브리온 컴퍼니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칫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우선 진위 파악을 하고 사후 조치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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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절반만 수용된 리코의 가처분, 인원 제한 유지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KBO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FA(자유계약선수) 선수의 경우 채권자(리코)가 KBO 규약 제42조 제2항 규정 중 '구단당 선수 3명'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KBO)의 회원인 야구단들과 사이에 야구선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지난 28일 결정했다. 이로써 리코는 FA 외야수 이명기(NC 다이노스)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올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의 최대 화두는 리코였다. 고객인 NC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재학·이명기)이 FA 권리를 행사, 자칫 대리인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매니지먼트 계약과 공인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지만, KBO리그가 규정하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구단당 선수는 최대 3명(전체 최대 15명). 인원 제한을 피하는 '꼼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인대리인 계약으로 전환하면 규정 위반이었다. 리코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0월 말 대리인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양의지(NC→두산 베어스)와 노진혁(NC→롯데 자이언츠), 이재학(미계약)의 공인대리인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등록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명기는 공인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FA 시장이 개장한 뒤 발만 동동 굴렀다. 리코는 인원 제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 합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 인원제한규정은 선수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특정 에이전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흐름을 좌우한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도 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리코에 대해 '배부른 욕심'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리코는 2020년 12월 FA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 계약에 미등록 상태로 관여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다. 올겨울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한 공인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 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KBO 손을 들어줬다. 리코의 주장이 수용된 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 소속 관련 부분이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은 규약상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FA의 경우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소속 구단이 없는 FA 선수를 (인원 제한인) '구단당 3명'에 포함하는 것은 규약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을 넘어선 불공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FA 선수는 '12월 이후 계약'에 한해 공인대리인 인원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 리코의 임시 지위(주문 내용)를 인정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 앞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 (KBO가 요구한) 법인 대리인도 개인과 똑같이 인원 제한을 둔다는 대원칙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선수협 관계자는 "FA가 무소속이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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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선수 계약이 부러운 64명의 '공인(空人)'대리인

29.7%. 프로야구 공인대리인(에이전트) 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선수 계약을 등록한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 중인 공인대리인 91명 중 64명은 선수 계약을 하지 못한 말 그대로 '공인(空人)'대리인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등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하지만 프로야구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공인대리인들이 선수와 계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자격증이 나와도 야구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야구장 밖에서 선수를 만나야 하는데 신뢰를 쌓을만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반면 대형 에이전시는 선수와 친분을 이용, 수시로 야구장을 들락날락한다. 이번 겨울 64명의 '미계약' 공인대리인 중 상당수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4조 에는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2018년 이후 등록된 200명에 가까운 공인대리인 중 절반 가까이가 선수 1명과도 계약하지 못해 자격이 상실됐다.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자격은 취득 후 내는 55만원 포함 총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작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다. 프로야구에 공인대리인이 등장한 건 2018년 2월이다. 공식 시행에 앞서 선수협은 2017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그해 12월 자격시험이 치러졌고 첫 공인대리인이 탄생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한국 선수를 보낸 경험이 있는 몇몇 대리인은 A급 선수의 권리를 대변하며 계약을 선점하고 있었다. KBO리그 공인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자 그 관계를 지렛대 삼아 시작부터 판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했다. A급 선수가 다른 유망주를 소개해주기도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성장했다. 인원 제한을 피하는 편법 중 하나인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공인대리인 제도 운용 주체인 선수협은 관련 처벌 조항조차 없다. 최근 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을 두고 말이 많다. 리코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 조항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선수의 선택권을 막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동조하는 공인대리인도 있다. 하지만 "인원 제한을 걱정할 정도의 선수를 보유한 에이전시가 몇 개나 되냐"고 되묻는 목소리도 있다. 공인대리인 A는 "(최대 15명) 쿼터를 채우는 회사(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야구계에 2~3개밖에 안 될 거다. 나머지는 자격증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다. 선수 계약도 못 하는데 (공인대리인 관련) 회비를 낼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구단 운영팀 관계자 B는 "선수협이 정말로 선수를 위한다면 에이전트 박람회 같은 걸 열어서 공인대리인과 선수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싶다"며 "정상적으로 시장(공인대리인 제도)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애초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됐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반납한 C는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인원 제한을 풀자는 몇몇 공인대리인들도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갖은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에서 족쇄를 풀면 자칫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KBO는 (2년 자격 유지 관련해서) 한 번에 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2년을 3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선수협 자문위원회에선 '3년 가지고 되겠느냐. 아예 제한을 모두 풀거나 5년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라며 "2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건 고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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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약속 안 지킨 채, 여전히 '폐쇄적인' 대리인 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해 1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당시 KBO리그에선 미등록 대리인(에이전트) 문제가 화두였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미등록 대리인 자격으로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선수협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량 진상을 파악한 선수협이 리코에 한 건 주의 조치뿐이었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선수협은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여전히 그대로다. 선수협에 따르면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을 개정하려면 변호사 포함 6~7명으로 구성된 선수협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복수의 주전급 선수를 보유한 한 공인대리인은 "큰 문제다. 후진국도 아니고 규정이 없다고 슬쩍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 (아직도 규정이 없다는 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은 편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현행 KBO리그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 특정 대리인이 너무 많은 선수를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다. 자칫 몇몇 선수의 계약을 가지고 FA 시장 분위기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에이전시가 개인 대리인을 이용, 우회적으로 선수 보유 제한을 피해도 선수협이 이를 엄단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과 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과 현행 처벌 규정의 간극이 크다. 한 선수협 관계자는 "처음 (규정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각종 문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제도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선수협은 어떤 선수가 어떤 대리인과 계약 관계인지 확인해주지 않는다. 기간이나 수수료율을 비롯한 계약 상세 내용뿐 아니라 기본적인 계약 여부조차 함구한다. 근거는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이 보고한 선수 관련 정보 등을 선수협회 임직원 이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3조 조항이다. 특정 에이전시는 자사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선수 목록을 띄어놓으며 홍보하지만, 선수협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공인대리인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가 아닌 선수협인데 대리인에 끌려간다는 인상까지 심어준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통계 전문 사이트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는 대리인(Agents) 항목이 따로 분리돼 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선수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공인대리인은 "투명성을 갖고 운영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리인이 어느 선수와 계약돼 있는지 선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리인 계약이 돼 있는지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기 모호한 경우도 있다. (자칫 공개하면) 서로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가려면 공개가 맞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마다 어떤 선수와 계약돼 있는지 궁금한 건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매니지먼트 계약이지만 선수가 대리인 계약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는 "구단은 KBO가 공문을 보내주면 알게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챙기지 못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같은 곳에 열람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논의해봐야 되겠다. (계약 여부를)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거에 놀랐다"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도 "KBO와 함께 (관련)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올 시즌 뒤 FA 시장에는 2년 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현행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이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되는 첫 시즌이다. 기존 규정대로 FA가 되는 선수에 추가로 1년 단축 혜택을 받는 선수들까지 시장에 함께 풀리게 된다. 현재의 분위기와 규정이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08.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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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난무하는 대리인 계약, 투명한 '공개'가 답이다

프로야구 대리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불신의 근거는 정보의 원천적 차단이다.대리인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선수의 대리인 계약을 비공개에 부친다. 예를 들어 강백호(KT 위즈)가 어떤 대리인과 계약돼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해주지 않는다.선수협의 비공개 근거는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3조 [선수협회의 기밀준수]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이 보고한 선수 관련 정보, 선수계약정보, 선수대리인계약정보, 구단 관련 정보 등 선수대리인 제도 운영업무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선수협회 임직원 이외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수협은 이 조항을 계약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방패로 활용한다. A 구단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나 대리인 수수료 비율을 비롯한 계약 세부 내용도 아니고 계약 여부를 비공개로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선수협은 대리인 계약이 접수되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한다. 이후 KBO는 구단에 계약 내용을 팩스로 전파한다. 문제는 대리인 계약이 계약과 해지가 수시로 이뤄지고 비정기적이라는 점이다. 대리인들이 매니지먼트 계약과 대리인 계약까지 혼용해 사용하면서 담당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처럼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하는 촌극까지 벌어진다. B 구단 관계자는 "계약 여부를 완전히 오픈하는 게 맞다. 외부에 비공개로 하는 건 권리를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메이저리그(MLB)는 손쉽게 선수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 전문 사이트인 베이스볼 레퍼런스만 들어가도 대리인(Agents) 항목이 따로 분리돼 있다. 하지만 KBO리그는 폐쇄적이다. 프로야구 팬은 물론이고 야구 관계자들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C 구단 단장은 "선수의 대리인 계약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D 구단 관계자는 "KBO 홈페이지에 나오는 선수 등·말소 정보처럼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대리인이나 선수도 정보를 확인하면서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명단 비공개는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 계약이 돼 있지만, 대리인처럼 연봉 협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E 구단 단장은 "각 팀에 3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팀은 한 대리인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이용해)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대리인 계약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KBO는 관련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KBO 규약 제42조 2항에는 '대리인 제도 운영은 KBO와 선수협회가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KBO 고위 관계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FA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리인 제도를 시작한 것도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시장을 키워보자는 의미였다. 특정 대리인이 시장을 이렇게 하자고 시작한 제도가 아니다. 선수협과 KBO가 논의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12.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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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방지법' 무력화하는 '떴다방 에이전트'

한국야구위원회(KBO) 대리인 제도가 갖은 꼼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대리인이 선수를 과도하게 보유하는 걸 막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A 구단 단장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원 제한 규정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실효성이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2017년 9월 26일 열린 KBO 제3차 이사회는 '2018년부터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면서 '한 대리인이 동시에 구단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해 대리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정 대리인의 입김이 너무 강해지는 걸 경계해서다. 하지만 몇몇 대리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 조항을 무력화하고 있다.수시로 계약과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한다. FA를 앞두고 일괄적으로 대리인 계약을 신고했다가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해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겨울에도 지난달 23일 국대 최대 대형 에이전시에서 FA 선수 5명의 대리인 계약을 무더기로 신고했다. 대부분 대리인 규정에 포함하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선수를 점유하고 있다가 FA 때만 대리인으로 등록, 계약 후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다시 전환한다. 인원 제한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선수를 넣고 빼며 관리 규정을 피해 가는 꼼수에 가깝다.한 구단 관계자는 "무슨 '부동산 떴다방'도 아니고, 심각한 수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B 구단 단장은 "FA 계약의 경우엔 그 선수에 대한 대리인 계약을 3~4년 정도 유지해야 인원 제한을 둔 조항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급력이 큰 FA 계약에 한해서는 수시로 계약하고 해지하는 편법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번 겨울 KBO리그 FA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정 포지션 선수를 다수 보유한 에이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영향이다. 한 선수의 계약을 이용해 다른 선수의 몸값을 키우기도 한다. 팬들의 등쌀을 무시할 수 없는 구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고 있다.C 구단 직원은 "지금은 시장의 독과점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올해도 그러지 않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D 구단 직원도 "현행 대리인 제도는 문제가 크다. 선수 계약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몸값을 부풀리면서 시장 가격을 악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야구계 안팎에선 "특정 에이전시가 2022년 우승팀을 정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구단들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E 구단 단장은 "FA 시장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구단마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 지금의 분위기는) 구단 운영에 독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대리인 제도를 관리 감독 해야 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무기력하다. 선수협은 비밀 조항(선수대리인 규정 제23조)을 이유로 선수의 대리인이 누군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선수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고 대리인 계약으로 묶여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선수협은 1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대리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인원 제한을) 완전히 오픈할 건지, 대리인 계약 기간을 길게 갈 것인지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대리인 계약을 혼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1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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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자격증 장사' '독과점 꼼수'...신뢰 잃은 선수협 대리인 제도

"감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선수협의 문제가 크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 실수라고 넘긴다면 자신의 수준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인대리인 제도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총체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O리그는 2018년 2월 공인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선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지 4년째. 그러나 프로야구 안팎에선 "제도가 원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쓴소리가 들리고 있다. 공인대리인 A 씨는 "제도를 만든 게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이다. 선수협이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자격증 장사'를 한다는 느낌까지 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대리인 제도 관리 주체는 KBO가 아닌 선수협이다. 선수협에서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지금까지 4회 진행)을 주관한다. KBO는 선수협에 선수 대리인 계약이 신고되면 내용을 전달받아 구단에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문제투성이다. 대리인이 어떤 선수와 계약하고 등록하는지 선수협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 지난 4일 KBO는 각 구단에 '2020 KBO리그 선수 대리인별 계약 현황' 자료를 보냈다.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파일에는 법인과 개인 등 총 43개의 대리인이 계약한 선수 명단이 정리돼 있었다. 문제는 정보의 오류. 구단이 받은 자료엔 등록이 누락된 선수가 있었다.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한 공인대리인 B가 선수협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C 구단 단장은 "대리인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미지수다. 회의적"이라고 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반납한 D 씨는 "선수협의 문제가 크다.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정리가 안 되니까 중구난방이다. 규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한탄했다. D 씨는 제1회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선수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4조 에는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D 씨는 "첫 시험을 볼 때 자격 심사 비용으로 11만원 정도를 냈다. 시험 보는데 44만원, 자격을 취득한 뒤 55만원을 더 냈다"며 "2년 동안 선수 계약이 없어 자격을 잃었지만, 이와 관련해 선수협의 문자나 메일 한 통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선수협의 대리인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격이 취소된 D 씨가 선수와 계약해도 선수협이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간스포츠는 지난해 12월 31일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보도 하루 전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선수협에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명백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관련 잘못을 시인한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12월 27일 우규민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야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12월 27일 계약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보도 3주가 지나도록 선수협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중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일주일 이상을 기다렸다. 공인대리인 E 씨는 "선수와 계약한 뒤 선수협에 알려야 하는 3일이라는 기한을 지키기 위해 밤늦게 자료를 스캔해 선수협에 보내기도 했다. (우규민은) 가장 중요한 FA(자유계약선수)인데 (등록을) 까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솔직히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기"라며 "이걸 단순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자신의 수준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다.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다. (선수협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을 처벌할 규정도 기구도 마땅치 않다. 선수협 중재위원회는 선수와 대리인의 분쟁을 중재하는 곳이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규약이 미비한 건 사실"이라며 "중재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B 구단 단장은 "선수협이 그만큼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는 거다. 강하게 제재하면 아마 다 등록할 거다. 제재가 없으니까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 아닌가. 시쳇말로 '솜방망이 처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F 구단 단장은 "잘못이다.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미등록 대리인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했다. G 구단 단장은 "문제가 많다"고 촌평했다. KBO 공인대리인 제도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2017년 9월 열린 KBO 제3차 이사회에서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3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현장에서는 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크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편에선 "현행 규정을 먼저 잘 지키라"고 지적한다. 지난 4일 확보한 자료에는 대형 에이전시가 편법으로 개인 대리인을 따로 등록해 운영하는 게 확인됐다.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이다. 일부는 대리인이 아닌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전환해 선수 보유 폭을 넓힌다. 선수는 대리인 계약을 했지만, 대리인 측에서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분류해 선수협에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도 적지 않다. C 씨는 "현재 벌어진 문제(미등록 대리인 사건)를 수습하는 게 먼저다. 이후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제도를 잘 아는 야구 관계자 H 씨는 "인원 제한을 두는 건 편법을 조장하는 구조다. 2~3명 가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며 "곯아서 문제가 터지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선수를 등에 업고 움직이는 것처럼 (특정 대리인이) 선수협을 사유화하는 느낌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I 씨는 "인원 제한 규정을 푸는 게 맞다. 하지만 규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있는 규정을 일단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자격증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선 선수협이 달라져야 한다.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KBO 대리인 제도의 숙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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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막연하게 추가 소명 기다리는 선수협

KBO리그 미등록 대리인 사건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기사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7일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복수의 선수를 고객으로 둔 한 대리인은 15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이) 오래 걸릴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지난해 자격 정지를 당했던 에이전트가 아무 제약 없이 활동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수협이) 아무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는 거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나.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페어플레이를 한 대리인들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중재위원회에선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중재위원회 개최 일주일이 지나도록 막연하게 추가 소명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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