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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의선 리스크 해소', 재벌들 ‘지분 쇼핑’ 길 열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들에게 ‘지분 쇼핑’의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지분 쇼핑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쇼핑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80% 중에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에 더해 정 회장의 개인 지분 20%도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사재 2389억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들였다. 현대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20%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지배구조 조건을 확보한 상태여서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3개사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수 개인의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위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공식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할인된 가격인 1만2871원(정상가 1만8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지분 매입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은 총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도 수월한 구조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한국의 특수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총수들이 사실상 이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쇼핑’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은 경영 승계자금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뱅크와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미국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과거 쿠팡의 상장 성공으로 지분 가치가 6배까지 뛴 바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산술적으로 정 회장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천문학적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전망이다. 이미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개인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이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의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07:00
산업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제재에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특히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2021년 12월 최 회장은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기도 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한편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했다. 사건은 최 회장이 29.4%의 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당시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7:55
경제

최태원·SK, 2000억 지분 상승에도 과징금 16억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결과, SK가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최태원 회장의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해 제공 주체인 SK와 제공 객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SK실트론 사익편취’에 대해 심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전원회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번복하지 않았다. 그래도 SK 입장으로선 과징금 부과 외 검찰 고발은 면해 향후의 법적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쟁점이었던 ‘사업기회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당시 SK는 70.6%의 주식 취득 후 잔여 주식 29.4%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9.4%를 매입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SK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회장은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SK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하는 등 단순 통보에 그쳤다. 과징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위반금액(사업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 이익 포함)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22 12:00
경제

최태원 SK실트론 사례로 본 대기업 총수 '그들만의 지분 쇼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회장님'들의 지분 매입은 사업 기회 유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들만의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총수들의 지분 매입은 보통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연관이 깊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사재를 털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사례는 기존과는 다른 ‘사익편취’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의 경우 SK의 1대 대주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내달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일단 SK 측에 발송한 상태다. 2017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었다. 2017년 경제개혁연대와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오너가가 취한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판단의 첫 사례인 만큼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상으로 법제화되었으니 이에 맞게 집행도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지분 취득 당사자이자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서 당시 배경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 회장이 사익편취 의혹을 벗기 위해 지분 매각 등과 같은 카드도 함께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익편취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회 환원이나 지분 매각일 것이다. 과거 대한텔레콤 때도 매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SK그룹의 특수관계인에 증여나 매각 시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만큼 과세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SK실트론 인수 당시 최 회장이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을 매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종화 변호사는 “SK실트론은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SK하이닉스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회사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도 예측된다”며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기회도 일반인이 아닌 총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 시장 점유율 세계 5위 업체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지분 70%를 저가로 매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2억8000만원에 지분 70%를 획득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중 21%를 SK텔레콤에 증여했다. 그리고 2011년 4430억원, 2014년 3810억원에 각 6.5%, 4.9% 지분을 매각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 이어 최 회장은 SK C&C 신주 발행으로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주주가 되며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20%를 사재 249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활용한 차익 실현 등이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 결정을 내렸던 당시 이사회의 의장도 정의선 회장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1974년 사재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당시 경영 위기를 맞은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50만 달러에 매입했고, 1977년 삼성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반도체는 세계 1위 삼성 반도체의 시초가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24 17:39
경제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이례적 직접 소명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한 소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다. 강제 출석 의무가 없는 공정위에 대기업 총수의 참석은 매우 이례적이다. 18일 공정위와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내달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전원회의에 참석해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이 29.4%의 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는 SK가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해왔다.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 측에 발송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전원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출석 여부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지분 취득 당사자이다 보니 대리인보다 직접 취지나 배경 등을 전원회의 위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 드리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전원회의 일정을 당초 8일에서 15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해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7 13:57
경제

SK 최태원, 산재한 법적 리스크에 부담감 가중

SK그룹의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부담감도 가중되고 있다. 개인적인 송사뿐 아니라 그룹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235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의 ‘맏형’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이다.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최신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태원 회장으로의 수사 확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그룹 내부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계 수장’으로 선택된 최태원 회장이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을 앞두고 그룹의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태원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연루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의 지시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실트론 인수 사익편취’ 의혹은 최태원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 측은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런 행위를 회사기회유용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회사의 이익이 될 기회를 이용해 최태원 회장 본인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SK실트론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 SK가 SK바이오팜에 이어 기업공개(IPO)가 전망되고 있는 알짜 계열사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상장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는 수직 상승한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2019년 이혼 맞소송에 나선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빼앗긴다면 SK그룹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도 골머리가 아프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성장동력인 SK이노베이션의 명운이 달린 소송이라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 판결을 내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 5일 공개된 최종 의견에서 “SK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SK는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SK는 LG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합의금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30억 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의 1, 2공장 외에도 20억 달러(2조2600억원)의 추가 투자가 수입 제한에 막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SK 측은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공익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거부권 결정 기한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하나같이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되는 송사들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8 07:00
경제

SK 8개사 국내 최초 'RE100' 가입,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대채

SK그룹 8개사가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국내 최초로 가입한다. 1일 SK에 따르면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곳은 오는 2일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시작했고, 현재 구글과 애플, GM, 이케아 등 전 세계 26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된다.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8개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한국전력에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 투자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발전이나 정유·석유화학·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SK E&S, SK에너지, SK가스 등의 관계사들은 자체적으로 RE100에 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회사 단위 가입 조건에 따라 이번에 가입은 못 하지만 RE100과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세워 실행할 계획이다. SK그룹은 이번 RE100 가입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기업'이라는 신뢰 확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한발 앞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동안 그룹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ESG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1 17:36
경제

SK 주가 껑충…다시 주목받는 최태원·노소영의 지분 42.29% 다툼

‘1조원대 이혼소송’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2차 변론이 26일 진행된다. 두 사람의 법정 조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지분 중 42.29%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SK 주식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24만6500원까지 뛰어오르는 등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어느덧 지난해 말 소송 당시 주가였던 25만3500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소송 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조3900억원 소송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SK의 실적 부진으로 주식은 지난 3월 19일 10만7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며 주가가 거의 다 회복됐다. SK는 비상장 계열사인 SK바이오팜·SK팜테코·SK실트론·SKE&S 등의 상장이 기대를 모으며 매수세가 지속하고 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의 지분 중 42.29%를 분할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 측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 가치가 큰 SK 주식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보고 지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는 “현금보다는 주식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SK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SK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도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노 관장의 지분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 회장은 18.44%(1297만5427주)의 SK 지분을 가지고 있는 1대 주주다. 만약 이혼 소송에서 지분을 빼앗기게 되면 10%대까지 지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노 관장은 548만7327주의 지분 확보로 최 회장에 이어 SK의 2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시가로 따지면 9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노 관장이 지분율에서 소수점까지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길 변호사는 “보통 지분 분할을 요구할 때 소수점까지 제시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에서 관여 지분율을 나름대로 책정했을 텐데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축적 기여도에 따라 지분 분할 비율이 책정된다. 노 관장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 42.29% 전부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부 지분을 얻을 경우 지분율의 소수점이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 1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2차에서도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노 관장은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 최 회장의 법정 출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SK 관계자는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기조다. 출석 여부는 당일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명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소송에 출석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 같다. 1차 재판에도 출석하려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최 회장은 전세 전환을 위해 노 관장처럼 법정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 대리인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회장님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최 회장은 대리인에 일임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적이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차 변론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다. 합의부 본안 소송의 1차 변론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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