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속사 미디어라인 관계자는 "채연이 이미 4~5년 전부터 스토커에 시달렸다. 스토커의 부모를 만나 설득하고 경고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을 죄목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수 차례 바꿨지만 그 때마다 새 번호를 알아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소용없었다"고 덧붙였다.
21일 채연은 자신을 스토킹한 최모 씨의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해 "더이상 스토킹하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스토커로 알려진 최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개인신상으로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 씨는 2008년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지난 1월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최 씨가 불복하고 항소해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