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6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1·2심에서 같거나 비슷한 형량을 구형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4년형을 구형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높은 구형에 대해 "대규모 위증 등으로 범행의 은혜를 시도하고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하는 등 양형의 가중요소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심 때 '최소 형량'으로 봐주기 논란이 벌어진 것도 가중구형의 배경으로 보기도 했다. 최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