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20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
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상으로 18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부가세 징수 대상이 전체 3200여 곳의 파리바게뜨 점주 가운데 1800여 곳임을 감안하면 한 점포 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당초 가맹점주들이 1000억원대로 추징금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수 대상 가맹점주들이 지난 1월부터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금액을 조율해 추징금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협의회측은 "국세청이 가맹점주들의 소명자료를 상당히 받아들여줘 당초 1000억원대로 알려진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가맹점의 할인 행사나 기부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소명을 국세청이 상당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모든 가맹점에 대한 추징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추징금이 확정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은 POS 매출과 가맹점주 신고가 불일치한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가맹점 1800곳을 상대로 2011~2012년의 2년간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시 과세 기준은 2년간 6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가맹점 중 매출 누락액이 1억원 이상인 점주를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