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지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을 통해 징역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안예송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안 씨는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받았다.
한편 안예송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한 유명 DJ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