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앞서 최수종·서인석 등이 "밀린 출연료 등 3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KBS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연기자들은 "당초 60분 편성을 약속했지만, 실제 70분으로 초과된 방송분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근초고왕'은 60회 방영 중 55회가 편성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은 1심 판결에서 "TV 프로그램의 실제 방영 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