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서 유죄 인정의 어려움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권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정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졸피뎀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가 없었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