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앞둔 kt 장성우, 추가 징계 나올까
판이 바뀌었다. 과연 kt 포수 장성우(26)에 대한 징계도 변화가 있을까.
장성우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25)과 관련된 명예훼손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다. 전 여자친구 A씨가 스마트폰 메신저 화면을 공개하는 등 민감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던 장성우는 박기량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은 A씨와 장성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물론 검찰의 구형이 곧바로 형량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 선고 공판(2월24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선고공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건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벌금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우는 고소를 당한 후 박기량측과 합의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구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전했다. 공판에서도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 반성했다. 거듭된 사죄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새롭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장성우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팀 kt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 시점이 애매하다. 징계는 사건이 마무리된 단계가 아닌 시작된 시기에 내려졌다. 박기량이 장성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한 게 10월 13일. 징계를 받은 게 11월 3일이다. 징계가 확정된 당시에는 사건이 '고소' 단계였다. 합의를 보고 종결이 가능한 시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12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이 A씨와 함께 장성우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재판이 열렸다. 만일 선고 공판에서 법정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공인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재징계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말을 하기 힘들다. 선고 공판 결과를 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KBO 관계자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항소나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진 않다. 지금까지 한 사건으로 두 번의 상벌위원회를 연 경우는 없었다"며 "상황을 조금 보고 결정해야할 거 같다"고 이중 징계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배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