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꽃빙수로 유명한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인근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설빙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희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일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자료다.
해당 문서에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의무를 신설해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52명의 가맹점주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맹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또 설빙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48억5450만원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대상 가맹금이란 가맹금 중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계약체결시 지급한 대가와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금전으로 지급된 것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의 안전성을 위해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한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원능력이 떨어지거나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은행 등에 맡겨두는 것이다.
이를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설빙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빙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창업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