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9일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 강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 등을 벌였다며 권선주 기업은행장 외 임원 등 총 42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들이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강제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현장조사에서 공공기관 사측의 불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사회 결의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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