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넘긴 서류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은 차종 32종 가운데 22개 차종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했으며, 8개 차종은 소음기준 조작, 2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류를 조작했다. 32개 차종 중 디젤 차종 18종, 휘발유 차종 16종이다
환경부는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직 행정처분 차량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25만대의 중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000대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리콜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된 소프트웨어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며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환경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을 보고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