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아마추어 야구를 바꿀 수 있을까. 학생 야구 지도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금품'과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한국 아마추어 야구였다. 입시와 성적에 금품이 오갔다. 개인의 양심을 떠나 학부모들의 돈에 의지하는 운영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다. 초·중·고 야구부는 감독과 코치를 적게는 1~2명, 많으면 3~4명을 두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3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김대진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사는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는 대부분 교육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개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 지도자는 전임코치 신분으로 학교와 계약을 한다.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만큼 교육자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론 애매하다. 김 연구사는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진 자세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 법률 자문과 법령 해석, 향후 고민과 검토 등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입장을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마추어 스포츠 지도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나 전임코치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추어 야구는 학부모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운영된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A 부모는 "3년 간 약 5000~6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고교 야구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B 부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0만원, 많으면 150만원까지 매달 회비를 낸다"고 밝혔다. 매달 내는 회비뿐만 아니라 동계 훈련비, 고사 비용, 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지출도 많다.
예전과 비교하면 야구부 운영의 투명성은 높아졌다고 한다. 2013년 3월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제 11조 5항(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등에 의거해 부모들이 낸 회비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하지만 여전히 '검은돈'이 있다. 정기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하거나,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간다. 소속 학교가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승리 보너스도 있다. 그 금액은 지도자 월급의 400~500%까지 이른다고 한다.
A 학부모는 "학부형들 사이에선 '돈 있으면 대학 가고, 돈 없으면 대학 못 간다'는 이야기가 나돈다"며 "대다수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C 학부모는 "아들의 진학을 위해 접대나 촌지를 제공하는 학부형을 보거나 들은 적이 꽤 있다"고 말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런 '관행'을 처벌한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 위반을 적용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대상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측과 학부형 간 의견을 주고받곤 한다. 수도권 D 고교 체육부장은 "예전보다 야구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지도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다. 그래도 관행적, 관습적으로 나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B 학부모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란법이시행되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겸 연구사는 "지도자와 학부모간 개별적 만남이나 식사를 지양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있다. 그 동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했다. 김영란법이 최종 확정되면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종합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며 "투명한 학교 운동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균 대한야구협회관리위원회 운영팀장은 "김영란법이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다.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등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급 단체와 학교에 즉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