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은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공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 달 동안 추적해 주거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온 것”이라며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자수성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들의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면 안 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우발을 주장하나 단체 대화를 보면 계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과분한 사랑을 베푼 사회에도 사죄하려 한다”며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더불어 태일이 팀 탈퇴 후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또 다른 유닛 NCT 127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