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영화계 인사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채 2.4㎞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제문은 앞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윤제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지만,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