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S전선 등 6개 건설사 짬짜미로 적발…과징금 32억원 '철퇴'
건설사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짬짜미)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LS전선을 비롯해 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대한전선·코스모링크 등 6개사다. 이 중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는 GS건설 발주 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가온전선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LS전선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LS전선은 낙찰된 후 들러리 입찰한 3개 사업자들에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발주를 하며 불법 마진을 취하도록 했다.
적발된 6개 사업자는 지난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와 낙찰 후 물량 분배 등을 담합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입찰한 다른 사업자들에게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각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넥상스코리아 6억6300만원, 대한전선 6억1200만원, 엘에스전선 5억6200만원, 가온전선 5억500만원, 대원전선 4억4900만원, 코스모링크 4억4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SK건설 발주 건과 관련해서는 6개 회사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