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삼성·한화·한솔 등 대기업 IT 계열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 업체 4곳에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농협정보시스템(과징금 5600만원)·시큐아이(1600만원)·한화에스앤씨(300만원)·한솔인티큐브(300만원)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하고 모두 대기업의 IT 계열사들이다.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 시큐아이는 삼성, 한화에쓰앤씨는 한화에 각각 소속돼 있다. 한솔인티큐브가 소속된 한솔은 지난해 10월 이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들 4개사는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수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주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위반 건수로는 한솔인티큐브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큐아이 56건, 농협정보시스템 47건, 한화에스앤씨는 8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가 법정 시한에 맞추지 않고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대금지연이자 및 수수료 등은 총 1억4654만원에 달했다.
또 농협정보시스템·시큐아이·한화에스앤씨는 귀책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