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G플랫폼 ‘도깨비’가 오는 9월 정식으로 출범한다. 도깨비 측은 최근 자체개발한 금(金)시세 연동 가상화폐 ‘디코인(Dcoin)’의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152개국 국제특허출원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도깨비 플랫폼이 지향하는 P2G(Peer to Gold)는기존의 P2P(Peer to Peer)와 달리 사람과 금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소액대출∙투자 외에 금시세 가상화폐 디코인의 판매∙매입∙거래∙전용샵 등의 서비스로 업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도깨비는 국내 금유통시장의 거래단위(최소 1g)가 높고 사고팔때의 수수료 부담도 커서 일반 소비자들의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금을 1원(KRW)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가상화폐 디코인을 개발하고 매매 수수료를 1~3% 선으로 책정했다.
현재 제일 작은 거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골드뱅킹은 0.1g단위로지난 8월 7일 신한은행 13회차 금시세기준에 따르면 4,555원이다. 도깨비 플랫폼에서는 0.1g의약 1/5000의 거래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시스템상으로는 0.1원단위 이하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거래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거래단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도깨비플랫폼 한선우대표는 “도깨비는 디코인을 통해 소비자가 도매가격으로 실물 금을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금 전문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며 “디코인은 기존 금거래시장의 양성화에 기여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금을 구매하는 쉽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