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맞아 용산 참사 관련자와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6400명을 특별사면했다.
정부는 30일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내린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용산 참사 당시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이 특별사면과 복권조치를 받았다.
정치인 가운데는 'MB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정부는 만기출소를 했고 19대 20대 총선 등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을 받은 165만 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