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매도 금지' 경고에도 '유령 주식'을 팔아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기자브리핑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39분 증권관리팀장이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유선으로 알리고, 9시45분 착오 주식 매도 금지를 공지했다. 9시51분에는 사내망으로 '직원 계좌 매도 금지' 긴급 팝업 공지 뒤 5분 단위로 2차례 더 팝업창을 띄웠다.
그러나 직원 16명은 이를 무시하고 당일 오전 10시5분까지 약 26분 동안 주식을 팔았다. 이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 28억1000만 주 중 501만 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했다.
주식을 판 직원 중에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포함됐다. 애널리스트는 시장과 기업의 분석 내용을 투자자에게 전달해 올바른 투자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 메시지와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에 대해서 이날 대기발령 조치를 했으며 이후 감사를 진행해 문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허점도 드러났다.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지난 5일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한 뒤 최종 결재자인 팀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했고 다음 날인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배당 착오 입고를 인지하고 주문을 차단하는 데까지 무려 37분이나 걸렸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문제로 보고 삼성증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원 부원장은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하고 "증권회사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로 접수할 수 있다. 지난 6일 이후 이날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59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