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해약을 막아 온 상조업체 대표들의 배임·횡령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조사한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의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한 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는 같은 액수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상조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도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번 수사의뢰 건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