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 예고된 MBC 'PD수첩'의 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후속편이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김 감독이 전날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김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예정대로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3월 'PD수첩'이 김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의 이야기가 담겼다.
제작진은 당시 방송이 나가고 일어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비롯해 추가로 제보된 성폭력 의혹 등을 담은 '거장의 민낯, 그 후'를 이날 방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감독은 이미 지난 6월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날 성폭력 의혹 관련 후속 방송이 예고되자 김 감독은 또 다시 방송될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PD수첩을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 3월 방송 당시 제작진은 수차례에 걸쳐 반론을 권유했지만 김기덕감독와 배우 조재현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방송됐고 김기덕 감독은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과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조재현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일반인 피해자는 공소시효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인터뷰에 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