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와 전 남자친구가 서로 팽팽하게 엇갈린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지, 양방 폭행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여부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A씨는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구하라 집에 들어가 구하라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서로 미는 등 몸싸움이 오갔다. A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하라는 양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는 A씨가 집까지 찾아와 욕을 했고 몸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다.
금주 구하라가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은 A씨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지와 양방 폭행 여부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사건의 핵심이다. 주거침입죄의 여부는 A씨가 어떤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연인이라면 출입이 허락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애초에 폭행을 하러 들어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에 들어온 목적이 부당한 목적, 예를 들어 폭행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며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집에 들어갔고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이 오갔다면 폭행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방 폭행 여부도 논란의 핵심이다. A씨와 구하라 양측 모두 맞아서 다친 상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얼굴을 크게 긁혔고, 구하라는 무릎, 발, 팔목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 법조계 전문가는 "공개된 사진만 봐선 구하라가 양방 폭행을 주장하기 힘들다. 보통 양방 폭행이라고 하면 얼굴과 배 등에 부상이 심하다. 일반인이 폭행을 가할 때 무릎이나 팔목을 다치게 폭행하기 힘들다. 무릎과 팔목은 서로 잡아서 밀치는 상황에서 넘어진 타박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A씨의 얼굴 흉터는 누가 봐도 폭행에 의한 상처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확실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양방 폭행이 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구하라와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다. 하지만 말다툼이 큰 몸싸움으로 번졌고,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진흙탕 싸움 중이다. 두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극적 합의를 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