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법원에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피해 유가족 측과 '암수살인' 제작사 측이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찾을 전망이다.
'암수살인'에 등장하는 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지난 20일 법원에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 유가족에게는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 측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27일 또 다른 피해자의 유가족이자, 해당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출연했었다는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이 영화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며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은 사건에 주목해 결국 밝혀 냈던 형사님과 같은 분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하고,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경찰이나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미제사건의 가족 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심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실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돼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뜻한다. 현재 확정 개봉일은 내달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