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S] 박효신 측 "사실과 달라, 강경 대응 ", 고소인 A씨 "전속계약 미끼로 4억여 원 편취"
등록2019.06.28 17:08
단독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박효신이 또 돈과 전속계약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박효신을 고소한 A씨와 박효신이 4억여 원대 형사 고소건을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씨는 전속계약을 약속해 박효신에게 4억여 원의 금전적 이익을 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효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부인하고 있다. 양 측 모두 이와 관련해 주장을 입증할 유리한 증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실을 가려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이유다.
박효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A씨는 27일 서부시장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박효신이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지만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오전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28일 오전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박효신 측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신이 전속계약과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유사한 일이 또 벌어져 박효신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해 12월 이후 박효신과 연락되지 않았다면서 굳이 박효신 단독 콘서트 하루 앞두고 사기 혐의 관련 문제를 삼은 것을 두고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서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보인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