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자신의 실명과 ‘조국’이 묶인 연관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모 포털사이트 업체에 자신과 부친과의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했다. ‘조국 딸 ○○○’처럼 본인과 특정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지워달라고 했다.
이같은 요청에 해당 포털사이트는 삭제 여부의 심의·결정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
조씨의 요청에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고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조씨가 요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고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검색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씨가 유포자를 고소한 점, 근거 없이 소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뒀다.
앞서 KISO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2건 삭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준용씨가 한 포털 업체 쪽에 한 삭제 요청은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6건이었다. KISO는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