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준희가 SNS를 통해 판매 활동을 하며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아 적발됐다. 이에 김준희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SNS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준희가 포함된 것. 김준희는 자신의 SNS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효능을 과장하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 후 김준희는 SNS에 해명 글을 게재했다. 김준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다"며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이라고 적었다.
이하 김준희의 해명 글 전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 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