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 대한 판결이 결정된다.
2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대법원 제3부(차))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는 김창환 회장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 음악프로듀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참석한다.
전 멤버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2018년 10월 문영일PD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했다는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영일PD는 제2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하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문영일 피고인의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라면서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