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앞으로 3년 더 신한금융을 이끌게 된다.
26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연임안이 가결됐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임기가 확정된 조 회장은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신한에 거는 큰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라임사태’ 피해자들에게 “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금융권 전체적으로 투자상품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신한금융그룹 또한 소중한 자산을 맡겨준 고객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일류신한 이름에 걸맞는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투자상품 사태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매사에 진정 고객을 위한 것인지, 혹시 모를 고객의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코로나19가 촉발한 전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한 해 신한금융그룹은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라임펀드나 헤리티지펀드 상품 가입 피해자들과 신한금융지주의 배상 마련책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 대책 없이 조 회장의 연임은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