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등으로 유명한 계열사인 코스비전을 부당 지원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두 회사 모두 각각 4800만원씩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2016년 8월 11일~2017년 8월 11일) 5회에 걸쳐 저리(1.72~2.01%)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가 강화됐다.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코스비전은 또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위탁생산)과 ODM(생산자개발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OEM, ODM 점유율도 2017년 48.5% 올라 지배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