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