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일시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지훈 측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폭언 등의 주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주장 대부분은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 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드라마 '사의 찬미' '신입사관 구해령' '99억의 여자'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에 출연하며 소속사와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하는 이지훈의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공식입장 전문.
소속배우 이지훈 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 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