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동안 12회나 몰래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휴학생으로 2018년 6월 오전 4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1시간 가량 머물던 A씨는 이집 주인 20대 여성 B씨가 새벽시간에 집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시로 같은 시간에 같은 수법으로 들락거렸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마지막 침입에서 꼬리가 잡혔다. 그동안 조용히 와서 쉬고가기만 했던 그가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가면서다. 이를 이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이전 침입 행각까지 덜미가 잡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