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임직원(퇴직자 포함)이었던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이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4278명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일명 '꺾기')한 것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밖에도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등이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