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흥국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보완수사"라며 "사건 기록은 다 검찰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재송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경찰에게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위치와 김흥국 차량의 접촉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CCTV나 후방 블랙박스를 검토하고 추가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 28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1일 경찰의 송치 발표 후 김흥국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 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누가 봐도 오토바이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오토바이가) 가해자다.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다"면서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