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뒀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GM에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시정요구 등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한국GM 대리점이 대리점계약상 부당한 해지 조항이 있다고 신고한데 따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번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약관 중 한국GM이 계약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지 사유 관련 조항 중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약관에 일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요구 등 최고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대리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이 시정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