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70)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강남 빌라를 여성 외신 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50억원 수준이다.
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B씨(53)에게 증여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8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을 취재하며 국제정세를 전하는 북미 방송사 서울 지국 소속 외신기자다.
이 총괄 프로듀서의 주택 증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