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하고 그해 9월부터 군사재판에서 11개월 가량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조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승리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증거에 따른 판결을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승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승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