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4일 조송화 측이 IBK기업은행 배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선수의 무단이탈과 항명 의혹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과의 불화설도 불거졌다.
하지만 조송화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YK파트너)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당시 선수의 몸이 좋지 않았다.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을 갔기 때문에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구단 측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볼 때 무단이탈로 판단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나흘 뒤인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될 전망이다. KOVO조차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