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과 벌금 1000만원에 비해 형량이 낮았다.
구속도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9월 구속 만기로 풀려난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 등 모든 직위를 내려놓았다. 1952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올해 70세로 고령이고 SK그룹의 맏형이다. 지금까지 SK오너가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SK유통(현 SK네트웍스)에서 1997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2016년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선임됐지만 지난해 퇴진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