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노선영(33‧은퇴)이 김보름(29·강원도청)에게 제기했던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 법원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냈다.
앞서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핌픽 경기 전후에 팀추월 국가대표팀 내에 불화가 있다”면서 ‘왕따 주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름은 노선영의 인터뷰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노선영이2010년부터 후배인 자신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해왔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의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선영이 인터뷰로 주장한 내용 중 팀추월 연습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였지만, 결승 전날 상의 없이 주행 순번이 바뀐 점과 훈련을 따로 한 점 등 노선영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었고, 코치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의견 표명’으로는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장 큰 논란이었던 ‘왕따 주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보름과 박지우(24·강원도청)의 주행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정상적 범위였고, 코치진의 지도력 부재로 노선영이 간격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3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이유는 노선영의 폭언과 욕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단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노선영의 욕설은 3차례다.2017년11월 7일과28일 그리고12월20일에 노선영이 욕설을 한 점이 김보름이 증거로 제출한 훈련일지를 통해 입증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욕설을 했다.
특히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아”라는 등의 내용으로 주로 김보름의 스케이팅 속도에 대한 욕설을 했던 사실이 동료 선수들과 코치진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입증됐다.
노선영은 김보름의 훈련일지는 일방적인 기록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에 김보름의 국가대표에서의 위치 때문에 자신이 욕설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보름은 19일 오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 참가, 최종 5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었다.
결승전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보름은 “4년이 정말 힘들었다. 오늘 4년 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지금은 (평창에서) 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다. 응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다”며 응원해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