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 통제에서 우리나라를 예외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간 협상 결과 미국은 조만간 한국을 FDPR 면제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수준에 맞게 러시아 수출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반도체·컴퓨터·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