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떠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사망설이 제기된 것 관련, 이 전 대위 본인이 직접SNS를 통해 생존 신고를 하며 사망설을 반박했다.
이 전 대위는15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난 살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전 대위는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라며 “난 혼자 남았다.XX할 일이 많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의 사망설을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어XX들아”라면서다. 그러면서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 없을 거다. 연락하지 마라.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용병 180명 제거’를 주장하면서 이 전 대위의 사망설이 불거졌다. 그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망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이 전 대위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공개하면서 그의 사망설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15일 올린 글에서 “사흘 전 DM을 보냈는데 6시간 전 메시지를 읽었다”며 “누군가 계정을 도용한 게 아니라면 이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교 A씨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이씨가 작전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연락을 취해왔다. 이씨 측과 주기적으로 생사 여부 등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지난 14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