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인 아내를 흉기로 피습한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뒤 9시간 만에 “증거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아내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B 씨의 집에서 소동을 벌였고, B 씨는 자정께 112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 씨는 A 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A 씨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자 B 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를 찾는 동안 A 씨는 다시 B 씨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B 씨가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사건 발생 당일 딸이 등교하는 시간을 고려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세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