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난 1년여 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소셜 플랫폼 스토브는 현재 한창 서비스 중인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이 더 수월하고, 빠르게 게임을 출시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인디게임을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그간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심의 행정 절차를 대행해 왔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창작자는 물론 가볍게 게임을 개발한 예비 창작자들이 게임을 쉽게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토브인디’에 등급 심사 방법 가이드를 제작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더 쉽게 등급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스토브는 기존 진행하던 심의 지원은 지속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토브는 해당 등급으로 게임 출시를 원하는 개발사에 대해 심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