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복권된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는 이날 사면·복권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