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