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매장 전경. 제너시스BBQ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9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는 908건이었다.
2018∼2021년 4년간 동안은 연평균 203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6월까지 9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업체별로 보면 BBQ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HC(140건)와 교촌치킨(110건), 굽네치킨(95건), 처갓집양념치킨(75건), 멕시카나(74건), 페리카나·네네치킨(70건), 호식이두마리치킨(69건), 또래오래(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234건)'이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19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기준 및 규격 위반'에,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위생교육 미이수'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해당한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26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미노피자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스터피자(42건), 피자나라치킨공주(35건), 피자스쿨(33건), 피자알볼로(28건), 피자마루(20건), 피자헛(18건), 반올림피자샵(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최근 5년간 428건으로, 투썸플레이스 66건, 메가커피 64건, 이디야 55건, 빽다방 54건, 요거프레소 45건, 커피베이 40건 등이었다. 스타벅스는 16건이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는 맘스터치 189건, 롯데리아 128건, 맥도날드 91건, 서브웨이 49건, 봉구스밥버거 48건 등 최근 5년간 56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훈식 의원은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업종별로 각기 다른 만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특성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점검 계획을 수립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