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같은 기간 6만5022건의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요구를 통해 관련 유해 정보 1만3877건을 삭제하고 177건을 이용 해지 했으며 5만968건을 접속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시정 요구 사례 중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가 2만508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스타그램(135건), 페이스북(64건), 카카오(63건) 순이었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정보 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가 지난해에만 5만2034건에 달했지만,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신종 마약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율이 매우 높고,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심위의 시정 요구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에 1년까지 걸리는 것은 젊은 층의 마약 거래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